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연말연시 망년회 등 각종 모임에 따른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2. 1일부터 ‘13. 1월 말까지 2개월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정하여 추진예정이고, 특히 매주 금요일 저녁 2시간씩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대전청은 초저녁 시간대 유흥가ㆍ식당가 밀집장소 등 음주운전 용이 지역에 순찰차 경광등을 점등하고 집중 순찰하여 경각심 고취로 실질적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112신고를 독려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대로 차단 및 모든 차량에 대한 기계식 음주 단속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용의차량 선별 후 운전자 대상 대화⋅탐지식 음주여부 감지 단속을 시행함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예방 효과를 얻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시민들도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행복을 한순간 빼앗아 갈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 술자리가 있을 때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등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실 것과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보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