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 살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이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지인 B(30)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항소심 판결을 받은 뒤 기간 내 상고를 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C(26)씨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씨가 낳은 한 살짜리 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주걱 등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지인 B씨와 C씨의 집에서 아들을 양육했다. A씨는 훈육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B씨와 C씨에게 아동을 폭행하도록 허용한 것도 모자라 동참하며 수시로 때려 지난해 10월 4일 외상에 의한 쇼크로 인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 A씨는 B씨와 C씨의 집에서 동거 후 이들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양육방식에 대해 대응하지 못했다"며 "B씨와 C씨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 지위가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B씨에게 징역 15년, C씨에게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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