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형사소송법개정안’, ‘형법개정안’ 제출
박범계 의원, ‘형사소송법개정안’, ‘형법개정안’ 제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12.0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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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엄격하게 적용해야”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은 6일 사실상 사문화 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250여 건, 인원은 150명에 이르지만 기소된 경우는 한건도 없어 사실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박범계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공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악의적인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반드시 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공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형사사송법 제60조제1항에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어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적 적용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형법 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죄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피의사실공표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더라도 범죄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인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면하는 규정은 없이)처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의원은 “지금껏 검찰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규정을 근거로 피의사실공표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현행 수사공보준칙이 갖고 있는 추상성과 불명확성은 검찰을 위한 면죄부 역할에 불과하다”며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한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하게 처벌․징계토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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