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박완주의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12.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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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6세 미만 어린이 동반차량의 전용주차구역 주차구역 설치

임산부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의 전용주차구역, 7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된다.

▲ 박완주(민주통합당, 천안을)의원

박완주(민주통합당, 천안을)의원은 7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부모들의 편의를 돕고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일정비율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7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4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1.7명에 못 미치고 있고,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고령자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적으로 현저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노인과 임산부 등이 외출을 해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워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책은 요금 면제 등 대중교통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부모에 대한 지원도 대중교통 좌석제 외에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극복방안 중 하나로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조례가 이미 시행중에 있는 경우도 있어,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임산부나 아이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로 이동할 경우가 많은데, 주차공간이 없어 멀리 돌아가거나 많이 걷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고 말하며,“하지만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이동편의를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사회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 아닐까”라고 법률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개정되면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같이 임산부 및 영유아동승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도 설치되게 된다. 전용주차구역 위반이나 이들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표지를 활용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에 처하게 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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