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빌라 입주민이 아닌데도 불법 주차를 한 40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성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입주자 외 주차 금지와 이를 어기면 견인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3차례 주차한 혐의다.
앞서 2022년 10월 24일 오전 9시 56분경 다른 빌라 주차장에도 주차금지 안내문을 무시하고 주차했다.
임 판사는 "피해자 측에게 수 회 경고를 받고서도 반복적으로 무단 진입해 차량을 주차해 그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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