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피자 45판 구입 제공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6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투표를 하게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충남대학교 A모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중략)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A교수는 모정당 대선캠프소속에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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