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검찰이 최근 논란으로 부상한 ‘통신 사찰’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대상자가 최소 3176 명에 , 주민번호·주소 등 민감 자료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사찰’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통신 3사(SKT, KT, LGU+)에서 통신자료를 수집했는데, 수집 당사자에게는 통지 유예 기간을 모두 채운 지난 8월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고지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 3사 자료로 최소 3176명에 달하는 인원의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가 수집된 사실이 밝혀지며, ‘묻지마 사찰’비판이 더 심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신 3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공문을 통신사에 보내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했다.
검찰은 3176 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 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 5880건에 달했다.
이 중 타 개인정보들보다 더 민감하게 취급되는 주민번호와 주소는 6352건이 검찰에 의해 수집됐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검찰은 8월 초경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등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이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조차 몰각한 불법적 ‘묻지마 사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을 수긍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은 분명하다”고 설시했다.
또한 “법률조항은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해 아무런 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음에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실제 법령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그 자체로 ‘불법적 통신 사찰’ 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554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514만 8570 건으로 2022년 대비 30만 9000건 가량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