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 현금 전달책 20대 구속 송치
연애 빙자 사기 현금 전달책 20대 구속 송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8.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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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연애를 빙자한 사기를 벌인 일당 중 현금전달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총책 B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 받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과 3범으로 구직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일당은 지난 6월 중순부터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씨에게 여성인 척 접근했고 교제가 시작되자 5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매대행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 C씨에게 7회에 걸쳐 489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범행을 의심한 C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통해 현금 전달책인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책 등을 추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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