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대왕고래 해외유치’ 국회 승인 입법 추진
민주 장철민 의원,  ‘대왕고래 해외유치’ 국회 승인 입법 추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8.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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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성과 위한 무분별한 해외투자 국익 훼손 제동 주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22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자위 승인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 일 대표발의 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인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 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공공 소유의 핵심자원은 전국민과 미래 세대의 것이다.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해외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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