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2013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대전충남지방병무청, 2013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2.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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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은 지난 24일부터 1994년생을 대상으로 2013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받고 있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병무청에서는 2006년부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다만, 1일 징병검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해야 하며,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시행)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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