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회선정 '입법활동 우수의원' 선정
이상민 의원, 국회선정 '입법활동 우수의원' 선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1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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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법안발의 등 평가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유성)은 27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국회부의장)>에서 선정한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유성)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한 결과, 이상민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총 32건의 법률을 대표발의해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오는 31일 국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상민의원은 ▲납세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납세자소송법> ▲대표자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개정안>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지방의회의 예산 및 인사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사업계약 인지세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잡도록 하는 <인지세법개정안>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 ▲대학생 학자금대출 무이자를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의 입법활동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정치 및 경제개혁과 관련한 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민생법률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바쁘게 입법활동한 것이 인정받아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특히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입법활동이니만큼 그 어느 상보다 소중한 상”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민생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더 세심하게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향후 입법활동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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