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수익 막대...체계 개선해야”
이정문 의원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수익 막대...체계 개선해야”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9.2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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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수수료 5년간 1,615억 원
“플랫폼 기업 독점적 지위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4일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정문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최근 5년간 1,615억 원(추정치)에 달한다.

연도별 환불 수수료 수익은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2024년(8월 기준) 125억 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 거절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 취소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카카오는 원금(구매가)의 90%만 돌려주고 있다.

나머지 10% 수수료는 명목 없이 소비자에게 부과돼 카카오의 ‘낙전수입(소비자가 카드 충전 잔액이나 포인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는 수익)’이 되고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10% 수수료 공제 후 90%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는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 수수료 체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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