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가 토지가격조사에 나섰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개발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될 이번 조사는 1읍 9면 14동 18만 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종시는 3개 조사반을 편성해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의견제출서 접수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일정별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내달말까지 전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3월 1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 지가산정이 끝나면 오는 3월 20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4월 12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20일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세종시 세종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처리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한다.
한편, 세종시는 인근지가와 균형유지가 되도록 세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