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세법·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 개정 순회교육 실시
지방세기본법·세법·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 개정 순회교육 실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1.2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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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청 대회의실서…충청·호남 지방세 공무원 170여명 참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3법 권역별 순회교육이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충청권과 호남권 7개 시·도와 시·군·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174명이 참가했으며, 개정 지방세3법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됐다.
▲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정 지방세3법 순회교육이 열렸다.
교육은 행정안전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장이 올해 지방세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세기본법 강의는 이중동 사무관이, 지방세법은 구본풍 사무관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설명은 현기수 주무관이 각각 진행했으며,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10% 또는 20%인 지방세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단축 등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3법의 주요 내용이 소개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허재권 도 세정담당은 “이번 교육은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세3법의 입법취지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도는 앞으로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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