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 100만원이상 공금횡령이면 해임·파면
대전교육청, 공무원 100만원이상 공금횡령이면 해임·파면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3.01.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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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관련 비리 근원적으로 차단 징계기준 대폭 강화

대전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금횡령, 유용 등의 공금관련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김신호 교육감
대전교육청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배임 행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 및 해임을 포함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금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이 적발될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번 규칙안에서는 포괄적인 판단의 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고액이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경징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액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한춘수 총무과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상당수 예방되거나 근절될 것으로 본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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