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특허청, 무자격 특허 감정 묵인하는 행태 멈춰야”
김종민 의원,“특허청, 무자격 특허 감정 묵인하는 행태 멈춰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10.26 0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특허청의 장기간 묵인이 피고인들의 양형사유
- 무자격 감정 처벌하도록 변리사법 개정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업체 대표 등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김종민 의원 산자중기위
김종민 의원 산자중기위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은 25일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가 특허청이 무자격 감정 행태를 장기간 묵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선행조사기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미흡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일을 특허청이 계속 묵인한다면 특허, IP 강국의 위상이 무너지고 시장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선행조사는 사실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감정 업무는 특허 무효, 침해 등 법적 판단이 들어가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특허청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묵인은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해 관련 지식이 많다고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지 않은가, 변리사법에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됐다"라며 ”무자격 감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에 특허청이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