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별서, '전통혼례와 돌잔치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대전 별서, '전통혼례와 돌잔치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4.10.28 15: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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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의례의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전통혼례와 돌잔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교전통의례관 이사동 전경
유교전통의례관 이사동 전경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백춘희)이 운영하는 유교전통의례관 ‘대전 별서’는 유교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인 ‘일생의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일생의례’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기마다 치르는 의례로, 대전별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관혼상제 중 하나인 혼례와 아이가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돌잔치 체험이다.

프로그램 모집 대상은 ▲전통혼례 체험의 경우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돌잔치 체험은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셋째 아이)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통방식의 혼례와 돌상차림, 유교전통의례관의 한옥을 배경으로 기념 스냅촬영까지 진행된다.

대전문화재단 백춘희 대표이사는‘이번 전통혼례 및 돌잔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색다른 문화적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전통혼례와 돌잔치 체험 각 5회씩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완료시까지 신청받는다. 접수는 참여신청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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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4-10-29 07:58:25
한나라이후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로 수천년.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유교는 하느님(天)과 日月星晨의 하위神, 山川의 神을 숭배하는 명절들이, 실내보다 야외에서 행해져 온 전통이 강합니다. 조상숭배는 실내의 廟와, 실외의 墓에서 복합적으로 거행해옴. 공자님제사는 성균관과 향교의 실내 사당에서 거행.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윤진한 2024-10-29 07:59:23
유교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해,달,별 숭배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발명한 황하문명 은나라때, 하늘로 승천하여 계절을 다스리시는 上帝숭배가 있었고, 주나라때, 天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은나라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께서 하느님(天)숭배와, 조상신이 되신 五帝숭배, 하위의 神明숭배 전통을 계승하시고, 인간의 도리를 설파하셔서, 유교라고 부르는 세계종교가, 한나라때 동아시아에 보급된것입니다.@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윤진한 2024-10-29 08:00:02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