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확인될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 대덕구 (구청장 정용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 및 도․소매업 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일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로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선물 제품류의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과대포장 행위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불필요한 포장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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