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3代가족 현역복무 마친 '병역명문가' 접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3代가족 현역복무 마친 '병역명문가' 접수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3.02.0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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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가문 공공단체, 민간업체 등 시설이용료 할인혜택 부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은 2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3代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김노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3,040가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그 중 1,363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자연휴양림, 궁, 능원, 콘도 등 480여개 시설의 이용료와 일부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비를 감면 해주는 등 실질적인 우대사업에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하며,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복무자도 포함된다. 

즉,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쳤어야’ 하므로 현재 복무중이거나 군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2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 우편, 팩스(FAX)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와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하여 내려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 신청에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기관블로그 ‘청춘예찬’을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것으로 확인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며, 오는 4월 초순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병역명문가에 대하여는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드높이고,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요금 할인이나 면제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전국의 병역명문가 중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선정하여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문대표와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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