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나 세시풍속을 이용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서면이나 방문면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 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보장되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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