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00년만의 지적재조사사업' 시작
아산시, '100년만의 지적재조사사업' 시작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3.02.1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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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3년 2월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

▲ 복기왕 아산시장
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관내 염치읍 염성리 외 2개지구 (1,012필/1,645,828㎡)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세우고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를 2월중 구성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0명이내로 구성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훼손 마모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일제 잔재인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불부합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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