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 학원 및 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대전동·서부교육, 학원 및 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4.11.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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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대전동부교육지원청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3주간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1조로 편성하여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1항 규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05:00~22:00, 중학생은 05:00~23:00, 고등학생은 05:00~24:00까지 허용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임미덕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설립·운영자들이 심야교습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라며,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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