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창출 문화컨텐츠 분야,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시켜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4선, 대전서갑)은 12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컨텐츠 분야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부의장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현재 신성장동력은 제조업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컨텐츠 분야도 제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박 부의장은 “최근 K-pop,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전 분야에서의 한류가 확산되는 만큼 문화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화산업의 R&D 분야가 신성장동력 지원 대상이 포함되면 보다 수준 높은 한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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