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농지를 보호하고 농지가격 급등락에 대비
박완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충남지역 농지가격과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자금 289억원을 확보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시.군별 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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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태안 |
논산 |
세종. 금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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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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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비축사업은 이농·전업·은퇴 농업인의 논·밭·과수원을 정부가 사들인 후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것으로, 우량 농지를 보호하고 농지가격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대상자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만65세~70세)이면 농지를 매도할 때 즉시 경영이양보조금(1㏊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하며,매입단가 상한액은 충남지역의 경우 ㎡당 시 지역 3만5000원, 군 지역 2만5000원이다.
매입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창업농 등 새로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농산물 수출·가공 기업 등에게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차료는 해당 지역 농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며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당해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오는 2015년까지 농지 3만㏊ 매입을 목표로, 매입 농지를 타 작물 재배에 우선 임대함으로써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쌀 생산 수급조절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또는 상담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각 지사(1577-77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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