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손해보험총국,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실시
충남농협 손해보험총국,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실시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3.0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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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까지 판매 예정, 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도··

농협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문)와 NH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 (총국장 강명환)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22일까지이다.

▲ 김병문 본부장


보험가입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태풍(강풍),우박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보상은 선택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년에도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50%)와 지방자치단체(30%)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강명환 총국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우박, 돌풍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조기 가입하여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밝히며,
"농작물재해보험은 3월 22일까지 판매 예정이나, 정부 및 지방비지원의 경우 기 확보된 예산이 소진 될 경우 판매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올해는 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 5개(표고·느타리버섯, 시설부추· 상추·시금치)를 추가하여 총 4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충남의 경우 볼라벤 등 4차례의 태풍 피해 등 재해를 입은 4,597농가에 571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험가입은 해당지역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하여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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