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시민과 새정부 앞에 한점 부끄럼 없다”
박성효 국회의원은 오늘 ‘대전시장 때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 조선일보 보도 관련, 이 자리를 빌어 티끌만한 의혹도 없다며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재임시절 업무추진비가 관행대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 2010년 전공노에서 전국 12개 광역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지난 2010년7월29일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08도 6755 2010. 6. 24)에도 ‘업무추진비가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 예규(행안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제3조)에도 업무추진비를 직원격려금으로 쓸수있다는 규정도 있고 1995년 1기 민선 단체장때부터 관행적인 집행방식이었다.
최근 감사원의 특감 과정에서 왜 이같은 내용이 다시 불거졌는지 알 수 없으나 공직기강을 깨끗이 바로잡으려는 새 정부의 쇄신의지에 한점 부끄럼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 여러분과 새정부에 잠시라도 심려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정정당당한 정치인으로, 일로 보답하는 정치인으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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