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전시의 건설공사 설계용역업체 선정방식이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투명해진다.
대전시는 전문분야별 건설기술용역 업체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태동 시 정책기획관은“설계용역업체 선정기준은 공정성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설계용역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용역업체 선정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평가기준을 상향 적용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제한과 대기업 편중, 변별력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용역업체 평가기준을 자체기준으로 마련해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확대 방안 및 공정성확보, 절차간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도로분야 등 15개 전문분야별 용역업자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은 예외 없이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정된 기준의 주요 내용은 △전문분야 항목별 배점기준 마련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공동도급 업체 수 제한 금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검증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오는 2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 업계와 일반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전시건설기술심의에 상정해 확정‧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