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학편의 지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학편의 지원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3.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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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편의 지원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역 버스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했다고 밝혔다.

▲ 신정균 교육감

황우배 학교정책과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지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보장된 통학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학편의 지원은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버스노선 2코스 이상, 2Km 이상) 학생으로 하되, 2Km미만이라도 통학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비 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 학생에게도 제공된다. 시교육청은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학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버스업체인 세종교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버스통학편의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버스 통학편의지원 대상학생에게 통학편의지원 증명서를 배부하여 버스 탑승 시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세종교통에 통학편의 지원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하여 대상학생들이 버스 이용 시 부담감없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통학편의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 학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함께 통학하는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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