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기술본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실시
농어촌公 기술본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실시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4.03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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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지구 정밀점검 시행계획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직후인 1995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시행해 오고 있다.

▲ 저수지 콘크리트 코어 채취 현장
올해 기술본부(본부장 안치호)는 농업용저수지 및 방조제 등 267지구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진단 100지구와 외주용역 167지구로 구분하여 자체진단 1차 현장조사(10지구)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100지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치호 본부장은 “2013년 안전진단 267지구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선재적 재난․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진단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주용역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참여업체의 다각화를 위해 전년대비 참여기준의 완화를 통한 참여업체의 증가를 유도, 4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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