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6월 3일 유력 한덕수 대행 14일 전 확정 공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4일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공고 권한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내로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 파면에 따라 2개월 더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절차에 따라 늦어도 14일까지는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적 절차에 따르면 조기 대선 선거일은 늦어도 오는 6월 3일에는 열릴 전망이다.
한편 차기 대선과 관련해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여권의 대항마가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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