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역슬럼화 및 사업절차의 장기간 지연 시 발생 영업손실 막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폐업 또는 휴업에 이르지 않고 사실상 계속 영업 중 공익사업 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공익사업 전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영업의 폐지·휴업으로 인한 손실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상권의 축소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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