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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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 명시
장 의원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 재난 약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위법령을 통해 지역별 대책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취약계층’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안전취약계층’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극심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염·한파 등 관련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안전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과 2023~2024 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온열, 한랭질환자 발생은 70, 80대 이상의 고령자와 수입이 불규칙한 무직, 학생, 직업 미상 등의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여지듯 계층 간 기후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머물러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그 실효성과 책무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경감 조치를 수립할 때,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명시하는 내용을 법률상 의무화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별 대책에도 ‘안전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하위 법령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졌던 안전취약계층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안전망이 더 튼튼히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 취약 계층이 더 두터운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상황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갑, 김병기, 위성곤, 김문수, 박지원, 김남근, 권향엽, 허성무, 황운하, 이재관, 신장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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