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13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계룡시 개별 토지 공시대상 17,179필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17,179필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며, 공시 후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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