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발암물질 석면 퇴치사업' 본격 전개
아산시, '발암물질 석면 퇴치사업' 본격 전개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5.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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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 50여 개소·슬레이트 건축물 1만 3천여 개소 대상
아산시는 2012년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색환경을 만드는 일환책으로 ‘발암물질 석면 퇴치사업’을 단계별로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 복기왕 시장


시는 각종 공공기관 건물 50여 개소와 슬레이트 건축물 1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전수를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해 석면으로 인한 위해물질을 발본하고 통계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또 슬레이트 철거, 석면재료 제거, 친환경 소재 교환을 추진해 쾌적한 녹색환경 거주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우선 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는 금년 8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는 11월까지 일제조사 후 단계별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관련시설 건축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책을 통해 아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만드는데 한걸음 내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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