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 남은 것은 정부 지원"
김태흠 의원,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 남은 것은 정부 지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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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따른 시행령 개정 시급… 피해민 의견 반드시 반영돼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국회의원이 유류오염피해사고 피해민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국회의원


김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특별법 개정, 둘째 삼성 출연금, 셋째 정부 지원 문제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일정부분 해결이 됐고, 삼성 출연금 문제도 지속적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것은 정부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라며 “시행령을 만들 때 피해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최종심 판결 후 23년이 지나도록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최종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피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배당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결금액에 대해 정부가 대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위해 보상 지원시기를 명문화(예: 1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특별대책위원회 개최시기 명문화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 피해지역 주민 건강지원 사업 참여 ▲사정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어업제한에 따른 손실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송포기 피해민들의 조속한 보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정재판 후 2개월 만에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한 피해민이 15,406명이다. 피해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정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소송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조속한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라며 “사정재판 결과에 동의하는 피해민에 대해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기금을 적극 설득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중 10건의 사업이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인데, 정부는 책임을 지방재정에만 떠넘기지 말고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민사재판이 끝나는 순간 피해대책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를 재구성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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