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한우유전자검사 및 개체동일검사 실시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관내 초․중․고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한우고기의 확인 검증에 나섰다.

비한우로 판명되거나 개체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사항으로 사법조치하고 학교급식 재료납품 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단속도 강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한우고기 대한 확인 검증을 통해 학교납품 육류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좋은 먹을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 되도록 학교급식 재료납품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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