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택시요금 인상' 결정
부여군,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택시요금 인상' 결정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5.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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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원가 상승으로 2500원→2800원… 소비자 부담 최대 고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이용객의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2일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3일 택시업계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요금을 충청남도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기본요금(1.6㎞)을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1.6㎞이후) 90m당 100원(기존 105m→90m), 시간요금은 시속 15㎞이하 주행시 30초당 100원(기존 35초→30초)으로 조정하는 등 평균 14.4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인상된 요금을 내달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11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라며 단 호출사용료와 심야 및 사업구역 밖 운행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충남 소비자정책 심의회에서 지난 1월 15.8% 인상이 결정·통보됐지만 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한 고려했고,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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