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성분명 처방은 약사 리베이트 제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팩트체크] "성분명 처방은 약사 리베이트 제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7.0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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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의 지난 7월 2일 성명(제약사 불법리베이트는 건보재정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에 대해 성분명처방시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가 약사에게 이전되는게 아니냐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해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이 약사 리베이트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고 팩트체크 했다.

1. 환자 선택권 강화 : 약사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으로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국은 동일 성분의 다양한 제품을 환자에게 제시하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약품 선택은 '환자'의 몫이며, 약사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약사의 임의적인 선택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

2. 약사에게는 '처방권'이 없습니다.

의약품의 성분, 용량, 복용 횟수 및 기간은 오로지 '의사의 처방권'에 속한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 범위를 벗어나거나, 처방된 것보다 더 많은 약을 조제하거나, 성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가 처방 조제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3.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를 줄이는 '제도적 해법'이다.

성분명 처방은 동일 성분 의약품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제약사의 마진을 낮추고, 리베이트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이다.

즉,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이달의 제품' 제도를 운영하여 의약품 혜택청(TLV)이 매달 성분별 최저가 의약품을 지정하고, 약국은 해당 제품으로만 조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입찰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제약사의 로비가 원천 차단된다.

영국 NHS은 성분명 처방을 원칙으로 권장하며, 성분명으로 처방된 경우 약사는 가장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의 재량이 아닌 시스템에 기반한 조제로 리베이트 여지를 없앤다.

프랑스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체 조제를 장려하고 있다.

환자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요구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공공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성분명 기반의 처방·조제 체계를 통해 약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의약품 선택의 주체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리베이트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분명 처방은 약사의 권한 확대가 아닌,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구조 개혁'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아니라, 의약품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있다.

새 정부와 국회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총 의료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에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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