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천 차단… 지역 주민 편익 도모" 범위 내 개발 허용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청남대의 국민 반환 취지를 살리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생존권까지 위협받아온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처우 개선과 수질환경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관광 개발을 허용하는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 관광기반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청남대를 포함한 대청호 및 그 주변지역은 산지·호수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한계와 대청호 인근 원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환경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광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청남대 국민 반환의 취지를 되살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환경정책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으로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청호 주변 지자체에서 관련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로 시도조차 못한 채 무산됐었다.
특히 이 의원이 제출한 이번 특별법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만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증축·개축·재축과 관광개발을 허용하고 있어 대청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와 보존을 고려했다.
현재 청남대 및 대청호 인근의 거주 주민 1만2천여명인데,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 관광기반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 될 경우,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수입창출 등의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실천에 옮겼을 뿐”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오염을 원천 차단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 이진복, 이종진, 이노근, 안효대, 박상은, 김태흠, 김태원, 손인춘, 정우택, 변재일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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