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법률안·사립학교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10일 교수 임용시 논문표절 심사를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임용과 승진을 논의하는 대학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위취득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도록 해 대학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있어 논문 표절 심의가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학문의 연구윤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최근 표절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표절한 논문으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앞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대학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논문표절 여부를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느슨하게 이뤄진 학위 논문의 표절심사도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학술논문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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