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노후 소득보장 지원 MOU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노후 소득보장 지원 MOU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7.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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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과 '노후설계 시너지 효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완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본부장 정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류덕렬)는 12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4층 회의실에서 ‘노후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노후 소득보장 지원 위한 업무 협약
3개 기관 업무 협약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보증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상호 공동홍보 및 업무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설계 마련으로 연금에 대한 고객서비스 및 업무추진 시너지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 추진됐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노후준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농지소유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으로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상담대표전화는 1577 - 7770 (홈페이지 : www.fplove.or.kr)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상담대표 전화는 1688 - 8114 (홈페이지 : www.hf.go.kr)

국민연금은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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