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결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결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7.15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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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공천 폐지 바람직

민주당「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지키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구도와 결합한 ‘싹쓸이 투표현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며 민주당「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원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지방자치의 본질은 생활정치이다.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2001헌가4).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를 제안했다.

셋째,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킬 수 있다.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내 현역의원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공천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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