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자전거 구입 '협력업체 비용 부담'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철도공단, "자전거 구입 '협력업체 비용 부담'은 사실이 아니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8.21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 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협력업체에 부탁해 업체 비용으로 구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협력업체 비용 부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3월, 이성해 이사장의 출퇴근 및 숙소 내 이용을 위한 자전거(624,000원)를 복지후생규정 제8조에 따라 숙소 비품으로 구매했다.

이는 "임직원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자전거는 공단 예산으로 적법하게 구매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전거 대금 지급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거래 업체로부터 당초 구매하기로 했던 물품(종이가방) 일부만 납품받고. 그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지급하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즉각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공단은 앞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