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곡된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가 근본 원인
-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연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 제도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적·체계적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뜻을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쳐나가겠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 담합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단속 결과 597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되는 등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만연하다.
특히, 최근의 불법 리베이트는 학술 지원, 컨설팅 등 우회적이고 진화된 수법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으며, '간납업체'를 통한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으로 왜곡된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를 지적한다.
2021년 보건경제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복제약) 가격은 주요 선진국보다 약 41~54%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OECD 보건통계 2025'에서도 우리나라의 1인당 의약품 비용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7%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높은 제네릭 가격은 리베이트만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보다는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에 집중하게 만든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고착화된 상품명 처방 관행(상품명 처방률 99%) 역시 불법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매년 반복되는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약가 제도 및 유통구조 개선: 정부 입찰제, 개별 약가 협상 등을 통한 가격 경쟁 유도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 활성화: 해외 선진국들처럼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여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스페인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 조제로 연간 2억 유로(약 2,900억 원)를 절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검은 뒷돈'까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