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 제한이라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두고 이들업체의 하도급 업체들이 연쇄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상생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관련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 등) 등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주관했던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하며 이들업체에게 관공사 입찰 참여 제한이라는 행정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이 법을 어긴 것을 잘못이다. 하지만 "원죄를 살펴보면 4대강을 기획한 국토부 공무원들과 청와대 관계인사들이 성과를 내기위한 하수인 역할만 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촉박한 일정에 얽매여 정책을 기획하고 감독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들 건설업체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최대 피해자가 되기에 이르면서 이들 기업의 관공사 입찰제한으로 협력업체인 영세 하도급 업체들의 줄도산이 확산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잃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복지정책 등 경기부양정책과 세수 확보에 빨강불이 켜질 전망이어서 정부 관계자들의 면피성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보다는 현실적인 과태료 처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낮춰서 영세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이들 업체에 하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속도전처럼 공사일정을 정해놓고 업체들에게 공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없이 공사를 강행시킨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을 따지지도 않고 약자인 건설업체들만 사법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제가 어려운 사항에서 관공사 입찰자격 제한 처분은 영세업체들의 줄도산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대형건설업체들에게 과태료 등으로 처벌수위를 낮춰져야 한다는 영세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