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대덕특구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이끌어
대전상의, 대덕특구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이끌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1.0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덕특구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 폐지 등 기업 재산권 보호 담겨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대전 동구와 간담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지난해 12월,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간담회를 갖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소유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 폐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이 요구가 마침내 입법 추진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자산 활용을 확대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대덕특구 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 『연구개발특구법(약칭)』 제38조는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정당한 가치로 유동화하지 못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투자도 제한되는 현실은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현행 법률상의 양도가격 제한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구 내 입주기업들은 자산을 시장가격 수준에서 평가받고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되며,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최신 연구시설 확충, 신기술 개발 등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상의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연구개발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