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근절을 위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대면교육 의무화, 교육 미이수 가해자 징계 강화, 2차 가해시 무관용 처벌 등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사이버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4대 폭력 관련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고려해, 6급 이상 중간관리자와 지자체장 등 고위직의 사이버 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성비위 등 사건에 연루될 경우, 기존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를 적용해 책임성을 높인다.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소문 유포, 신고 무마 협박, 사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가해로 규정했다.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격리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과와 충남성폭력상담소를 연계한 고충상담 상설창구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형식적 4대 폭력근절과 실질적이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충상담 상설창구는 여성가족과 여성친화정책팀장(041-237-2371), 성평등전문관(041-237-5375), 행정지원과 인사팀장(041-237-2212), 공무원노조위원장(041-237-2400), 충남성폭력상담소(041-564-0026~0027)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