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의원(새누리당, 유성구 제4선거구)은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8명의 의원을 대표해 '대전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구조가 경제발전과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청년 실업문제가 급격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과잉공급 되는 고학력 노동력의 증가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확산된 안정적 일자리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상,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들과 연계돼있다"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떠나서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함께 상실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악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헸다.
한 의원은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번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번 제정된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관한 지원사항과 관련 교육기관들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정원의 100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 대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번 한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심각한 대전지역의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높게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