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4일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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