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지연에 대해 국민의힘 천안시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시의원 일동은 2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장에 골대의 위치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경기를 치러야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최근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 유불리에 따라 기존 천안 도의원 선거구를 뒤죽박죽 흔들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유권자의 참정권과 예비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은 3대 1로, 천안의 각 선거구는 인구 하한 약 2만 4천 명, 상한 약 7만 4천 명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천안시 11개 도의원 선거구 중 성거읍과 부성1동이 속한 제6선거구는 약 7만 6천 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천안시 제6선거구에 인구 5만 5천여 명의 부성1동만 남기고, 인구 2만 1천여 명의 성거읍을 제5선거구 즉 성환읍·직산읍·입장면과 묶으면 제5선거구는 약 6만 9천 명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기존 천안 갑·을·병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반한 생활권역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변동을 '성거읍' 단 한 곳으로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 기준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의 면적과 특수성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천안시 도의원 제1선거구는 동부 8개 읍·면·동을 포괄하며, 시 전체 면적의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어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도의원 한 명을 선발하게 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들은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막고 지역 대표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특례를 신설하여 의원 정수를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시의원 일동은 ◀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즉각 마무리 ◀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조정 시도 즉시 중단, 주민 생활권 보장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존 선거구는 존치 ◀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인구뿐 아니라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특례 도입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